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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7월7일날,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문자!

     

    자, 해마다 까먹고 할 때마다 헷갈려서, 이번엔 신고하면서 적어두려고 한다.

     

    아, 참,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다 까먹고,  7월25일까지 해야한다는 생각에,

    모바일 손택스로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니, 

    아무리 봐도 '신고' 메뉴 아래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메뉴가 안 보여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핸폰으로 '간이과세자'는 안 된단다.ㅠㅠ

     

    그래서, 다시 노트북으로 로그인해서, 어렵게 신고하고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7월 21일에 신고 함)

    아뿔사, 카드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았구나..ㅠㅠ

     

    수정 신고를 해야하나 하고 들어와 보니,

    7월 25일 까지는 수정 신고는 필요없고, 그냥 다시 신고하면, 마지막 수정한 내용이 최종 신고 된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

     

    자,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먼저 한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를 클릭한다.

     

     

     

    그다음

     

    그다음, '정기확정신고'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신고대상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클릭하면, 내가 등록되어있는 사업자 번호가 보여지니, 

    그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 좋네요. ^^

    그러면 그 사업자번호에 등록된 정보들이 쫘~악 채우져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 '저장하기' 클릭!

     

    1. 매출세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입력/수정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요기서, 저 빨간 라인에 있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내가 발행한 전자세금세를 불러올 수 있다.

     

    나는 매달 1건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총6건을 불러왔다.

     

    '과세분명세' 와 '과세표준명세' 동일하게 팝업을 띄워서 불러온다.

    다만, 과세표준명세는 

     

    처음엔 빈칸으로 요렇게 뜨니,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작성하라고 안내하니,

    위에 써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 준다.

     

    2.공제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입력하기'를 누른다. 나는 아무것도 불러올게 없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수정하기'를 누른다.  하이라이트다. 이제부터 중요하다.

        - 현금영수증 - 조회(수정)하기 를 클릭한다. 그럼 내가 등록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나온다. '적용하기' 누른다.

        - 사업용신용카드 - 조회(수정)하기 를 클릭한다. 

     

    기본적으로 불공제,공제 처리된 내역들이 조회된다.

      여기서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을 클릭해보자.

     

     

    자, 이제 다음 팝업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기간을 분기별로 보면서, 필요한 내역을 공제,불공제 처리로 변경해 준다.

     

    모두 수정 후에는, 돌아와서

     

     

     

    '조회'하고  '조회결과 집계' 버튼을 꼭 눌러줘야, 수정한 내용들이 반여되어 재집계해 준다.

    '적용하기'를 클릭.

     

     

     

    그럼, 돌아온 화면에서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금액이 반영되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입력완료' 클릭!

     

    3.공제.가산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 입력/수정 클릭.

    발급건수를 조회해보니, 

    나는 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1장당 200원씩, 총 1,2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6을 입력했다.

     

    '입력완료' 클릭.

     

    자,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고, ( 신고한 세액은...옆에 나오는 금액이 내가 내야될 세액이다)

    상단에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그럼 다음 화면에  세액이 큰 글씨로 정돈되어 나온다. 

     

    그럼, 친절하게 또 다음 화면이 나온다.

     

     

    아, 진짜 끝~~~

     

    이제 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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